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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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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10-29 13:46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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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명의 확인을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공무원안심번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도용 및 부정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안심번호 서비스에서는 기관 대표번호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미제출 기관

※ 이미 정상적으로 제출하신 기관은 재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제출 서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통신사 가입확인서)

  • 발급처: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통신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 확인사항: 가입자 명의 및 전화번호

  • 제출 목적: 기관 대표번호의 실제 가입 명의 및 사용 권한 확인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3. 발급 및 제출 방법

①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 통신사에서 증명원을 발급받아 주세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

② 공무원안심번호에 증명원 제출

기관 관리자 계정 로그인 → 마이메뉴 → 제출 서류 관리 → 통신이용증명원 관리

해당 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8호)

기관 대표번호의 도용 및 부정 사용 방지와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치이오니, 각 기관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티로그텔레콤 | 공무원안심번호

문의: 1877-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