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 재직확인 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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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10-29 13:51 조회7회본문
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에 따른 소속 직원 재직확인 서류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공무원안심번호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안심번호 서비스에서는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발신번호 관리체계 및 증빙자료를 점검·보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안심번호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업무상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 대표번호의 도용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발신번호 사용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직원의 소속 관계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각 기관 관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소속 직원의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소속 직원 재직확인 서류 미제출 기관
※ 이미 정상적으로 제출하신 기관은 재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제출 서류
소속 직원 일괄 재직증명서
기관에 등록된 직원 명단을 확인하고, 기관장 직인 및 담당자 서명을 통해 일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지 않고, 기관 관리자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제출 방법
① 기관 관리자 계정 로그인 → 마이메뉴 → 제출 서류 관리 → 재직증명서 관리
② 등록된 소속 직원 명단 및 재직 여부 확인
③ 기관장 직인 이미지 업로드 및 담당자 서명
④ 소속 직원 일괄 재직증명서 제출
※ 개별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관 관리자가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 직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관련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8호)
본 서류 제출 요청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증빙자료 관리 절차의 일환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각 기관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티로그텔레콤 | 공무원안심번호
관련 문의: 1877-2606